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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7

일용직 소득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일용직 소득신고 궁금증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신고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에 신고하는 것이지, 피고용주가 소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 달을 일용직으로 일하든, 일 년을 일용직으로 일하든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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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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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등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이며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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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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