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신입입니다.
제가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자가 이중근로를 할 경우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둘 다 신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이것도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하는 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어차피 다른 사업장이라서 상관 없는 거 같은데.. 신고하면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