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중 앞차 또는 옆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도로위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고의로 위반하는 차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반하는 차도 있겠지요.
어쨌든 상대차의 사정까지는 알수가 없고, 무조건 내차의 카메라 촬영자료로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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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고의로 위반하는 차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반하는 차도 있겠지요.
어쨌든 상대차의 사정까지는 알수가 없고, 무조건 내차의 카메라 촬영자료로 공익신고를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