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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0.27

운전중 앞차 또는 옆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도로위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고의로 위반하는 차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반하는 차도 있겠지요.

어쨌든 상대차의 사정까지는 알수가 없고, 무조건 내차의 카메라 촬영자료로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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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싹싹한매미149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의 잘못,실수를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표현을 하지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을 모르시는분껜 상품권으로 잘못을 인식시켜 드려야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견실한들소280입니다. 바로신고키보단 개선을종용해보고 말이안통하는 그릇된마인드의 소유자일경우 당근신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