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앞차 또는 옆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도로위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고의로 위반하는 차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반하는 차도 있겠지요.
어쨌든 상대차의 사정까지는 알수가 없고, 무조건 내차의 카메라 촬영자료로 공익신고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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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싹싹한매미149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의 잘못,실수를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표현을 하지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을 모르시는분껜 상품권으로 잘못을 인식시켜 드려야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