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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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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으로 답을 매매하였습니다. 농취증을 언제 받아야할까요?

중도금까지 냈고 잔금은 내년 1월 중순입니다.

잔금까지 낸 뒤에 농취증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만 가지고도 농취증을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주말농장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기칠 때 농취증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잔금 진행후 등기시 첨부 가능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등기자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