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취득후 중과세 감면 위한 조건?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양도시 세금 중과받지 않게 하려면
구비해야할 서류나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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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말농장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감면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지목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거주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세무적으로 사전에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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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경일지, 비료나 약품, 농기계 등의 구매영수증은 잘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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