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양도시 세금 중과받지 않게 하려면
구비해야할 서류나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말농장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감면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지목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거주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세무적으로 사전에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경일지, 비료나 약품, 농기계 등의 구매영수증은 잘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