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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마귀293
관대한사마귀29321.01.06

주식은 왜상한가 30% 하한가 30%으로 막아놨을까요?

주식도 가상화폐들처럼 하루100프로 200프로 오르락내리락하면 더좋을텐데 왜 상한가랑 하한가를 정해놓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줄어들고 가상화폐시장이 커진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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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이 원래14%인데 늘려놓은것이고요

    도박이되고 투기가 되니 가격상한제를 둔것같습니다

    가상화폐 컴퓨터로24시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것이랑 가격제한폭을 둘수없는것이고요

    가상화폐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도

    화폐로 인정했고 아무거나 사면않되고

    코인순위 시강총액 상위 15위안에것을사야합니다


  • 상한가 제도는 과열된 거래로 인한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지나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은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으나 일본, 대만,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으로 가다 추돌 사고를 내거나,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운행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차가 달리는 속도는 계기판에 숫자로 뜨지만 결국 조작은 사람의 몫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수치로만 표시되지만 주식을 사고파는 건 사람이 결정합니다.

    ‘경제는 심리다’란 말은 주식시장에도 통용됩니다.

    지나친 과열, 공포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주식시장은 혼돈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제한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을 ±30%로 정해뒀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종목의 주가가 전날 종가와 비교해 30% 급등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30% 바로 아래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30% 폭락해도 거래가 중단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주가를 ‘상한가’, 반대로 내린 주가를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가격 제한폭은 점점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가격 제한폭은 1995년 ±6%, 96년 ±8% 그리고 98년 한 해 ±12%, ±15%로 두 차례 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6월 가격 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전엔 위로 15%, 아래로 15%로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주가의 진폭을 배로 늘렸습니다.

    주식시장의 역동성·자율성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덩치가 커지면서 상·하한가로 막아둬야 할 만큼 급등락하는 종목이 과거만큼 많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영국·독일 등 몇몇 선진국 증시는 아예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유동성이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죽고 가상화폐시장이 살아나기보다는 두 시장 모두 발전하고 팽창할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유는 주식시장 안정이 목적입니다. 급격한 시황변동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는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책과 시장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상하가가 15% 그전에는 더 낮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성과 정책에 따라 장차 없어질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네요.


  •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예전에는 상한가/하한가가 15%였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로 밖에 못 벌었으니 아쉬움이 크신 건 알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재산이 하루에 -50%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지금이야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펀더멘탈이 개선됬기 때문에 상한가/하한가 제도를 둬도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IMF를 생각해보면 주가가 연일 어마어마하게 빠진 기간있었죠.

    만약에 100%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 아침에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루 아침에 기업이 망하면 얼마나 많은 주주가 피해를 볼지 생각해보시면 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 제도라고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yrano74/222159112112

    여기 피켓 들고 계신분 뭐 신라젠 17만 주주를 살려내라고 하시는데.. 신라젠 주주가 17만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0천명이 재산이 하루 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직한 일인지 대충 예상하실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거래소의 시장과열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며 가격제한폭 제도는 증시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변동성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었죠

    2015년전까지는 15% 상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30% 상하한선으로 변경된것도 사실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수전체 역시도 큰변동성시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있어 투자자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시장같은경우가 증시체력이 약하기도 한부분이라고 보여지며 가까운 베트남같은경우에는 10% 상하한선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미국같은경우에는 상하한선이 없어서 100% 200% 하루에 수익도 가능합니다

    궁금점이 잘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