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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그늘나비6
공정한그늘나비621.10.30

상속을 공동명의로 받은지 8년 되었는데 매매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지를 상속받은지 8년정도 지났는데 현재 대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매매를 할려면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 세금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여도 세금과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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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한지 8년이상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올해 양도시에는 장기보유공제 가능하고 기본세율에 10%추가세율이 있습니다.

    22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를 안해주며, 2%추가세율이 있습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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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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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가 감면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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