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제 /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
제가 월급제 240만원에 주 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하며 저번달 5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들어오는 날이 5일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6/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결과 12일 일한 금액에 주휴수당 계산한 돈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였는데 들어온 돈은
898,382원 밖에 안돼서 물어봤더니 240만원에서 일수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됐다 하시고 그래서 주휴수당 담달에는 포함 되냐 했더니 주휴수당 월차 포함된 월급이 24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겨우 한장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1. 5인 미만 경우 빨간날 수당 못받나요 ? 2. 포괄임금제 직원한테 또는 근로계약서에 안적고 말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원래 한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이에요? 4. 여기 시급이 11,000원이고 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주휴포함) 지방소득세, 소득세 뺀 금액이 1,201,350원인데 제 계산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급여 계산을 월급제인 경우 월급 240만원에서 일수로 빼서 계산이 되나요? 근데 일수로 빼봤는데도 100만원 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240만원씩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4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0만원/31일*16일=1,238,71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223,750원을 수령합니다.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