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김돼지
김돼지24.01.13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12월 1일 ~ 12월 18일까지 일 4시간,주5일 근무를했고12월 8일에 한번 2시간 일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게 맞나요?

원래는 9월에 입사해서 11월말까지 8시간 주5일 근무했고 사정상 12월 1~18일까지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회사측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 12월 18일까지 일 4시간,주5일 근무를했고12월 8일에 한번 2시간 일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게 맞나요?

    → 조퇴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든 안됐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