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12월 1일 ~ 12월 18일까지 일 4시간,주5일 근무를했고12월 8일에 한번 2시간 일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게 맞나요?
원래는 9월에 입사해서 11월말까지 8시간 주5일 근무했고 사정상 12월 1~18일까지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회사측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 ~ 12월 18일까지 일 4시간,주5일 근무를했고12월 8일에 한번 2시간 일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는게 맞나요?
→ 조퇴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든 안됐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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