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료는 병원비를 실손처리하여 받을수있는데 병원비 발생시마다 매번 청구하는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모아서 청구는 일상생활중에 잊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휴먼보험금, 미청구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는 2년안에
청구해야 했는데 2015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에 하는 것도 서류가 많아서 보통일이 아닐겁니다. 따라서 하나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을 때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우선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간입니다. 간혹 3년이 넘어도 보험사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3년이내의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치료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청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반드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에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면 모아놓았다가 한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이 넘어갈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치시고 한 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건이 너무 많다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통상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난 건들도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처리요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