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가구 있는데 좋은 분양 정보가 있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조건이 당첨시 입주전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집이 많이 올라서 팔기도 그렇고해서 분양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을 시작합니다.
만일 청약 당첨이 되면 반드시 기한내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청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의 경우 주택공급 취지에 따라 1가구 2주택자에게는 기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약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하에 분양계약서를 쓰시게 될겁니다. 물론 2년내에 안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실수도 있지만 아마 처분 연장이 조금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기간내에 처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