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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

조사단계에서와 공판단계에서의 상황변동

연인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경찰조사중 연인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관련양형자료를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추정 10주가량 후 유산을 하였다면 공판단계에서 추가 정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해당사실을 언급하지 않은채 공판진행이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공소장의견서를 제출하게 될텐데 이를 변호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을 했다는 사정은 재판에(유무죄판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호인에게는 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