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외의 진정서(고소장)에대한 증거인부에대해 인정할경우 죄가 추가될수 있나요
소액형사사건(30만원) 단순밀침 사건으로 변호사없이 정식재판을 가게되었습니다.(합의결렬)
공소장 내용 전부 인정한 사건이고 양형자료 제출하고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근데 걸리는것이 피해자 진정서(고소장)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봤었는데
진정서에는 ' A장소에서 2차례 폭행하였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장소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cctv에 찍혀있는 사건이고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수사관님이 1회폭행으로 보아 'A장소에서 1회 밀침폭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식재판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증거인부절차를 할때
피해자 진정서(고소장)에 대해서 증거인부를 할때 제가 인정한다고 해야할까요?
혐의 인정한 사건이긴 하지만 혹시나 제가 증거인부 목록의 증거들에대해 전부 무심코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수사관님조차도 인정하지않은 피해자가 주장한 2회폭행에 대한 죄
혹은 공소장에 적힌 죄 이외의 여죄가
추가로 만들어져 처벌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1회나 2회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진술할때 1회만 밀친거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정도로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인정한다고 하여 죄명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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