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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1.26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었는데 이직(퇴사) 하기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충족하면 퇴사하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카페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2월에 단기간 계약직(1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2개월 이내에 구직 및 활동을 해야된다라는 말이 있고 18개월 이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다면 12개월 이내 (작년 2월 퇴사였으니 올해 2월 안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것인지)

18개월 이내(7월달 전에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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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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