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었는데 이직(퇴사) 하기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충족하면 퇴사하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카페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2월에 단기간 계약직(1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2개월 이내에 구직 및 활동을 해야된다라는 말이 있고 18개월 이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다면 12개월 이내 (작년 2월 퇴사였으니 올해 2월 안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것인지)
18개월 이내(7월달 전에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