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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박쥐298
선량한박쥐29822.05.14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하고

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할 예정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

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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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달력상 1개월 이상인바,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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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

    1개월근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

    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

    근로계약서상 1개월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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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이 되어 상용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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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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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할 예정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

    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

    -------------------------

    네. 한달 계약하시면 가능합니다.

    7.1까지 계약하면 한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30일 근무하지 않아도 됨)

    카페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한액 1일 60120원 모두 받을 수 있으니,

    8시간, 주5일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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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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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월력상의 1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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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종은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1달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라면 1달을 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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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1달 이상 근로하시면 됩니다.

    6월 2일 근로라 한다면 7월 1일까지 근로하고 상용직 처리가 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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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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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1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는 30일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약하면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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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하시구요.

    •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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