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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박쥐298
선량한박쥐298
22.05.14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하고

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할 예정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

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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