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할 예정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근로일수를 얼마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의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횟수로 따진다면 6월(평일근무 21일), 7월(평일근무 1일) = 22일 이니깐
7월 8일까지 하면 30일 근무가 되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혹시 30일 딱 채우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 수 를 더 늘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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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달 계약하시면 가능합니다.
7.1까지 계약하면 한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30일 근무하지 않아도 됨)
카페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한액 1일 60120원 모두 받을 수 있으니,
8시간, 주5일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