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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1.26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하 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었는데 이직(퇴사) 하 기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

가 충족하면 퇴사하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카페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2월에 단기간 계약직(1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2개월 이내에 구직 및 활동을 해야된다라는 말이 있고 18

개월 이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 다.

제가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다면 12개월 이내 (작년 2월 퇴

사였으니 올해 2월 안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것인지)

18개월 이내(7월달 전에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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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이기간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2월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2022년 9월1일 이후부터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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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고,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을 벗어나는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취업 공백기간이 너무 크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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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때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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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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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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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 빠르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도록 2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2월을

    초과한다면 이전 직장과의 텀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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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백기간이 11개월 이상이 되면 18개월 이내 180일이 안되니 1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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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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