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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하 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었는데 이직(퇴사) 하 기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

가 충족하면 퇴사하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카페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그만두고 2월에 단기간 계약직(1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2개월 이내에 구직 및 활동을 해야된다라는 말이 있고 18

개월 이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 다.

제가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다면 12개월 이내 (작년 2월 퇴

사였으니 올해 2월 안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것인지)

18개월 이내(7월달 전에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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