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및 무기사용으로 인해 많이 다쳤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는지 파악은 되지 않으나 아버님이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중 지인의 친구로 추정되는 처음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중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소 2명이상으로 추정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최초 가격당하시고 쓰러진뒤 최소 2인 이상에게 집단구타 및 소주병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어느정도 상황은 진정 되었으나 아버님은 이미 많이 다치고 피도 많이 흘리셔서 응급실로 바로 가시고 경찰은 그 가해자들의 인적사항만 받고 귀가 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폭행도 아니고 집단폭행에 소주병으로 머리까지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면 이건 큰범죄 아닌가요?? 아버님은 사건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접수도 안되어 있고 가해자들은 귀가조취되어 있고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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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사건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접수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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