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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꿩26
정겨운돌꿩2621.12.22

[쌍방폭행] 친구가 더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진단안받고..(보호자역할만함)

오늘은 수요일이고 저번주 목요일 새벽에 아는형 집에 술먹으러 갔다가(형은 한병 마신상태, 본인은 안마심)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계단이 있는 복도에서 팍팍팍팍팍 이런기억으로는 대여섯대 먼저 맞았고

같이 계단을 구른 후 제가 한대 때려서 제압했습니다.

미친듯이 또 때리려고 하니 제가 헤드락 걸어서 움직임을 멈췄고 진정시킨후 형집으로 올라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눈꺼풀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 구급차는 절대안부르겠다하길래 그냥 앉아서 대화하다가..

한시간쯤 지나니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하길래 제가 그 형폰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같이 가서

보호자 역할 하고 목,금 회사휴가내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까진 합의라던가 고소라던가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 형이 안와골절됐다길래 그 걱정만 하느라 제 상태는 살펴볼 생각도 못했고요.. 이제와서 폭행에 대해 검색해보니 저도 진단서를 끊었어야했나 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합의나 고소나 뭘 하겠다 이런얘기는 아직안나왔는데,

만약 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결론- 상대는 안와골절,응급수술 받음. 본인은 그냥 허리좀 아팠고 코맞아서 코피났었는데 진단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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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하고 난 뒤면 오히려 늦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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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우선 진단서를 작성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고소시에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대방이 안와 골절이라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여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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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간에 대화로 풀어나가시는게 중요하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피해입은 상황을 입증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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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고소를 하여 쌍방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합의를 하는쪽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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