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어려워 퇴직한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소급적용후 실업급여는 언제받을 수 있는지요 7개월정도 근무했고 막달3개월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소급적용 후 신청일로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적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하는 기간,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 기간 등을 고려하면 3~4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