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좀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도 급여지급 기준일은 직전직장의 퇴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60%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즉 총 수급 가능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장애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퇴사 후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직일 전 1년이 지나기 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퇴사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