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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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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인부서면 문구 검토 요청(성립인정·부인·부지 표현 관련)

상대방이 제출한 을호증에 대한 서증인부서면을 아래 취지로 작성해 보았는데, 표현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핵심은 각 항목별로 “성립인정 / 부인 / 부지”를 지금처럼 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 의도와 법적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는지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을 제4, 5, 6, 10, 11, 12호증입니다.


이 문서들은 문서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나 제가 본 적 있는 자료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그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이나 취지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의 존재 또는 형식적 성립 자체는 인정

  • 그러나 피고의 해석, 주장 내용, 허위작성·위조 주장, 직접 대화 당사자라는 주장, 미근무 주장 등은 부인

그런데 현재처럼 기재했을 때, 혹시 법적으로 잘못 읽혀서 “성립을 인정했으므로 피고 주장 내용까지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표현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증인부서면

원고는 피고 제출 을호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부합니다.

1. 을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성립은 인정한다.

2. 을 제2호증 회사 등기부등본
성립은 인정한다.

3. 을 제3호증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및 퇴사가 비밀유지 서약서
부인.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고, 체결한 사실도 없다.

4. 을 제4호증 근로계약서(원고1)
성립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허위 문서 주장 취지는 부인한다.

5. 을 제5호증 근로계약서(원고 2)
성립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허위 문서 주장 취지는 부인한다.

6. 을 제6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대화의 존재는 인정하나, 피고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라는 취지 및 피고 제출 편집분의 정확한 내용은 부인한다.
해당 카카오톡은 원고가 경리와 주고받은 내용인데, 피고는 이를 마치 원고와 직접 주고받은 것처럼 편집하였고, 내용도 일부분 발췌한 것이다.

7. 을 제7호증 회사소개서
부지 아니함.

8. 을 제8호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지 아니함.

9. 을 제9호증 회사 매출장
부지 아니함.

10. 을 제10호증 급여명세서(원고1)
성립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주장 취지는 부인한다.

11. 을 제11호증 급여명세서(원고2)
성립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주장 취지는 부인한다.

12. 을 제12호증 자택근무 사무업무자 근태현황
성립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허위 작성, 위조 및 미근무 주장 취지는 부인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문구가 잘못되면 제 의도와 달리 피고 주장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각 항목에 대해 부인 / 성립인정 / 부지를 지금처럼 나누는 것이 맞는지

  • 특히 을4, 5, 6, 10, 11, 12호증의 경우 지금 문구로도
    "문서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 주장 취지는 부인”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지, 아니면 더 안전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가능하시다면 서증인부에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문구가 있다면 예시형태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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