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주차장입구에서 대기정차해 있다가 뒷자리에 있는 아이 물건을 찾다가 발이 떨어져 제차가 앞으로 가는바람에 앞차와 충돌 했습니다.
피해자분께 먼저 사과하고 앞차를 확인해보니
잔기스와 번호판 볼트에 의한 찍힘정도가 남았습니다.
보험처리하기에는 경미해서 피해자분께서 카센터를 가본 후 연락주시겠다고 한후 이주가 다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기다려야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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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교환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한달여 정도가 도과된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어 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수리 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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