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나요?
길가던 아이가 사선으로 몸을틀면서 제차를 피하다 넘어져서 차에서 내려 괜찮냐 병원가자 엄마전화번호물어봤고 아이아 차에 부딪힌게 아니고 가방에 걸려 넘어진거라며 팔꿈치 까인 상처만 보여주며 가려길래 차안에 대일밴드 발라주며 기다려 하고 주차하고 올께 하고 와보니 가고없더라구요
저녁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어요
블랙박스확인하니 사이드미러쯤 가방이 걸려 넘어지고 전 경찰에 신고를 안해서 뺑소니고발대기상태입니다
반창고 발라줘도 사고후미조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이 위 설명한 바와 같다면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주차를 하고 돌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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