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장기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후유장해가 남게 되나 단순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부상 급수별 위자료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가 기본으로 지급될 것이며 향후치료비로 금액 협의를 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에 따라 몇십에서 몇백이 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좀더 기다려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