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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징어9
강한오징어921.03.15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당하여 전치 5주. 갈비뼈 2개 골절 진단을 받았고 한방병원 입원 중입니다.

일주일정도 입원할 예정이며 월 소득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 적정 선이 얼마인지.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합의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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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장기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후유장해가 남게 되나 단순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부상 급수별 위자료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가 기본으로 지급될 것이며 향후치료비로 금액 협의를 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에 따라 몇십에서 몇백이 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좀더 기다려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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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천편일률적으로 시세나 수식이 있어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바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실수익 및 기타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월 소득을 일할 계산한 입원 기간 및 치료 기간 ,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상 민사상 합의를 동시에 보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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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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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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