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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말벌113
올곧은말벌11323.09.07

완전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안하면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헙도 들지않은 무보험인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몰았던 차는 본인 차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에 대인대물 모두 서류제출했습니다)

과실은 상대 8:2 또는 9:1정도 나올꺼같아요

저는 제차수리비 180나왔고 현재 병원 통원중입니다

상대는 대인대물 접수 x

합의안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은 형사처벌 어떻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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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처벌이 강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보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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