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안하면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헙도 들지않은 무보험인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몰았던 차는 본인 차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에 대인대물 모두 서류제출했습니다)
과실은 상대 8:2 또는 9:1정도 나올꺼같아요
저는 제차수리비 180나왔고 현재 병원 통원중입니다
상대는 대인대물 접수 x
합의안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은 형사처벌 어떻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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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처벌이 강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보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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