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처벌이 강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보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