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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상태에서 사고 처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량 후미추돌하여 제 과실이

100%인 상황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경미한 경상입니다

또한 제 차에 탑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경미란 경상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아울러 이런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도 따르나요?

1. 피해자와 합의한경우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경우

경찰 사건접수 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고 교특법상에서 보험은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의 면제 등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