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인지된 경우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일 병역의무 적령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의하여 그 신고시에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외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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