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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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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인지된 경우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일 병역의무 적령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의하여 그 신고시에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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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외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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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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