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 한국회사로 파견 나가 일하는 사원과 미국 국적의 사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에 있는 한국 다국적 기업 회사로 파견나가 일하는 한국인인 사원과 현지 미국 국적의 사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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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미국 과세주의는 국지주의입니다. 즉, 자국인, 내국인 가릴 것 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행하는데 한미 조세조약, 미국 소득세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국 보다 더 높아 미국 과세 이후 세울 차이만큼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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