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모든 민법상의 계약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꼭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규로 알선 중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연장 재계약의 경우 단순 계약서 작성건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약 10만원의 대서료를 지급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사무소 아닌 곳에서 계약을 거부할 때,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의무기간 4년을 지났다면,님께서 그 계약을 할건지 안할건지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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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