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난동고비87
잘난동고비8722.10.31

집주인 기준으로 전세 연장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인 6년째 거주중의 세입자와 전세연장 하려 하는데 재계약을 부동산이 아닌 카페에서 개인끼리 진행하자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진행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복비의 문제로 거부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전세금을 5프로 인상합니다. 연장권을 쓰는건 아닙니다.

2.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없습니다.

3. 이경우 대필로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각지역의 협회내규에 따라 대필료만 지불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부동산에서의 거래를 거부했을때 세입자측에서 계약거부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인데 이렇게 머리아플줄 몰랐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큰문제는 없어보입니다.

    6년거주했고 2년연장 거기에 5%인상도 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 될건 없을듯 합니다.

    단 이번기회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시하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추후 재계약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보증금도 올릴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안쓰는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질문처럼 이런경우에는 공인중개사통해 진행하더라도 각각 5~10만원 정도면 되기에 임차인을 설득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더 깔끔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모든 민법상의 계약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꼭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규로 알선 중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연장 재계약의 경우 단순 계약서 작성건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약 10만원의 대서료를 지급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사무소 아닌 곳에서 계약을 거부할 때,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의무기간 4년을 지났다면,님께서 그 계약을 할건지 안할건지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가 가끔 있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고 기록 하는게 유리 합니다 대필료도 아끼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걸릴경우 대필료 한쪽만 받고 써달라고 부탁하면 거래하는부동산사무실에서 직인 넣지 않고 써주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만나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이 되어 직접 계약을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대필료 지급을 얘기하고 금액 상의해서 의뢰해보세요.

    갱신청구권 사용시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거부헀다고 계약 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