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기준으로 전세 연장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인 6년째 거주중의 세입자와 전세연장 하려 하는데 재계약을 부동산이 아닌 카페에서 개인끼리 진행하자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진행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복비의 문제로 거부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전세금을 5프로 인상합니다. 연장권을 쓰는건 아닙니다.
2.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없습니다.
3. 이경우 대필로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각지역의 협회내규에 따라 대필료만 지불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부동산에서의 거래를 거부했을때 세입자측에서 계약거부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인데 이렇게 머리아플줄 몰랐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