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는 퇴직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회사는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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