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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딱새258
말끔한딱새25823.11.04

1월말 퇴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취업하고 24년 1월말에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22년 연말정산때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 작년 연말정산때는 감면 받고 3월 월급때 받았는데,

24년 1월말에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또 소득세 감면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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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월 퇴사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기는 하고,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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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는 퇴직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회사는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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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수 있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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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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