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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곳의 백사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구조물을 짓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사업 종료 시 원상복귀를 시켜놓는 조건으로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청과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청과 얘기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느 과와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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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해운대나 광안리 등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문과관광과 등)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주최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 어디에서 주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을 염두해 두신다면 행사장에서 가능여부를 먼저 부산시 민원실(전화상담 가능)에 문의해 안내 받는 것이 정확하니 확인하시고 파악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