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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성과금 받을때 결정 세율이 궁금합니다

성과금 받을때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약 30프로정도 공제되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성과금이 목돈이라서 임의로 회사에서 공제하는건가요? 아님 세율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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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0.1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세율이 따로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성과급도 결국은 근로소득이니까 기본급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세율 자체가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떼간다고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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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과금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성과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지급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징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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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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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받은 달 원천징수시 세액이 높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과급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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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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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 이후부터 현 상여금 받을때까지의 과세소득을 평균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재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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