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과금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성과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지급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징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