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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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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이용중에 개인회생 신청할시

청년전세대출 이용중에 개인회생 신청할시

질권설정 안되어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선 청년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2년단위로 만기 되는게 내년 10월쯤 이구요
지금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지금 전셋집에서 바로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내년 10월 만기에 나가게 되나요?
이 경우에 전세금을 제가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대출은행에 반납하면 추후에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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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도중에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만기 도래시에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되요. 그리고 전세금은 대출금액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떄문에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으로 바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청년전세대출은

      모두 상환하셔야 할 것이며

      더이상 연장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