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이용중에 개인회생 신청할시
청년전세대출 이용중에 개인회생 신청할시
질권설정 안되어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선 청년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2년단위로 만기 되는게 내년 10월쯤 이구요
지금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지금 전셋집에서 바로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내년 10월 만기에 나가게 되나요?
이 경우에 전세금을 제가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대출은행에 반납하면 추후에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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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도중에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만기 도래시에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되요. 그리고 전세금은 대출금액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떄문에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으로 바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청년전세대출은
모두 상환하셔야 할 것이며
더이상 연장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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