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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28

개인회생 시 기존의 전세대출 문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전세대출 80% 짜리로 전세대출 받아서 약 6천 7백만원 정도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저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회생은 3년이고 전세대출은 2년인데 2년후에는 전세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회수해간다면 말 그대로 살 집이 없어져 노숙을하건 월세 20만원짜리 판자집이라도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광고글들 뿐이라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통장에 약 8백만원 정도, 청약저축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이 2백50, 중고차 현 시세로 3백만원짜리, 보험 만기환급금이 3백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통장에 현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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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서 대출계약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출 계약서에 개인회생 등을 하게 되면 은행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바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대출자는 보증금을 빼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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