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소화전이 있을 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하얀색 선은 주차 제한 구역인가요?
하얀색 선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