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에 원금상환 날짜 변경시 조치해야하는것
월급날이 25일이라 부모님이랑 차용증 원금변제일을 매월 26일로 기재했는데
월급날이 30일로바껴서 그 이후에 입금을 하고싶은데 변제일을 바꾸려면 그냥 차용증에 두줄긋고 30일로하고 해당란에 서명하면 되는건가요?
어차피 매달 납부내역만 있으면 큰 문제는없어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내역만 있다면 이자납입일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며 아무런 조치없이 매월 상환만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