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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후 상환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번 달부터 상환예정입니다.

문서상에는 매월 25일 갚는다라고 기입했는데 25일 전후로 2~3일 정도 빨리 입금하거나 늦게 입금해 드려고 상관없을까요? 살다보면 당일 지급이 아닌 전이나 후에 할 경우도 있을텐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진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등에서 차용거래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실제 차용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몇 일 늦거나 빨리 상환하는 것은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차용증상 날짜와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하신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