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사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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