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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시리
쏘시리23.10.03

외국주식 매매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요?

외국주식에 수익이 있는 중에 매매하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소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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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시(총 250만원 초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중 주요증권사를 선택하시고 타 증권사의 거래내역 등을 송부해주시면 신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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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사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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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투자를 하셨다면 모두 합산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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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 신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권사에서 신고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시 타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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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소에서 얻은 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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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과세기간의 매매차익을 모두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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