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식 매매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요?
외국주식에 수익이 있는 중에 매매하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소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시(총 250만원 초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중 주요증권사를 선택하시고 타 증권사의 거래내역 등을 송부해주시면 신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사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투자를 하셨다면 모두 합산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 신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권사에서 신고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시 타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소에서 얻은 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과세기간의 매매차익을 모두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