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국내 hys나 mts로 거래하면 세금을 얼마내야 하나요? 살때 팔때 어떨때 내는선지 수익이 안나도 내야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매도) 시 발생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세율로 과세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팔 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으로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수익의 20%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연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않으면 세금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