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증여(아버지)를 받았고 5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5년 이내에 양도를 안하였으니 이월과세에 해당이 없고 증여세 신고금액으로 양도세 취득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