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시점이 5년이 지난 경우)
2018년에 증여(아버지)를 받았고 5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5년 이내에 양도를 안하였으니 이월과세에 해당이 없고 증여세 신고금액으로 양도세 취득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년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증여당시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