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증여(아버지)를 받았고 5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에 양도를 한다면
5년 이내에 양도를 안하였으니 이월과세에 해당이 없고 증여세 신고금액으로 양도세 취득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년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증여당시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