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지금 부모님께 양도를 하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 금액의 90%(계약금+중도금)는 지금 받고 나머지 10%(잔금)는 3년 후인 이월과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2)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등기접수 또는 잔금청산이 되면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금을 나중에 청산하더라도 등기가 먼저 넘어가게 되면 등기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후 5년 이내라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거래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해당 양도시기가 5년 이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잔금청산일 전에 실제로 자산을 사용하게 되거나, 등기가 되면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일 뿐 계약 내용을 손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