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없다고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증여를 받고 신고하는것을 잊고 있다가 2020년에 신고를해도 2025년에 증여세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30년이 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015년 증여받은 내용을 2020년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2025년에 2015년 공제받은금액 한도 살아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내이어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앞 뒤 기간의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2015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5년 이후에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15년 증여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10년후에 다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25년에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이전 10년 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시면 되고, 그 10년 안에 포함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5년 증여한 것을 2020년에 신고할 경우 15년 증여분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니 25년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