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에서 가방 구매했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바셀에서 1200만원 가방 구매해서 대략 12퍼 정도 텍스리펀 된다 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11일자) 과세환율(1,270.66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1,016,480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 12,000,000원에서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10,983,472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878,67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10,983,472*8%)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972,43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10,983,472+878,678)-2,000,000]*20%}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91,729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972,430*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1,442,63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0,983,472+878,678+1,972,430+591,729)*10%]
=> 1~4. 총 합계 4,885,468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텍스리펀 제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답변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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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00만원부터 과세가격을 시작한다고 하면
세금산출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가 빠지기 때문에 약 100만원정도가 공제될 것이고,
약 900만원에서 관세 등을 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해당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이며,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세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370,400원 + 약 360만원 = 약 40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EU FTA 적용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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