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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일본여행갔다가 쇼핑 후 인천공항에 귀국할때 세금

루이비통에서 택스 프리 된 가격으로 199000엔으로 가방을 구매 했습니다

그럼 세관 신고하면 제가

1. 인천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3. 추가로 11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서 한화 200만원 넘게 사용 했는데,, 물품 각각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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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0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2일자) 환율(1,270.6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1,016,480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을 금일(1월 2일자) 환율(9.7033원/1엔)로 계산해보니 1,930,956.70원으로 산출되어, 면세한도 초과분인 914,476.7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 20%가 적용되므로 182,895(914,476.7*20%)원의 세금이 산출되는데, 자진신고 하는 경우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 해당 감면을 받는 경우 약 12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 이하이므로 일반가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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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인천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 해당 가방은 면세 한도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이 원화기준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명품가방)이 아닌 일반가방으로 분류되어 간이세율(관세/부가세 등 포함)2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금일자 원달러 : 1263,엔화환율 : 963.20기준) 따라서 납부하셔야될 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가격 원화 1,916,768원-면세한도 1,010,400원)*0.2(간이세율)*0.7(자진신고 시 30%감면)= 약 126,892원


    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1,852,000원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어 초과 금액의 개별소비세 간이세율 50%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구매 가방은 면세 한도 800불(원화 약 1,010,400원) 공제 시 906,368원이기에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추가로 11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서 한화 200만원 넘게 사용 했는데,, 물품 각각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총 구매 가격이 면세 한도인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가방을 제외한 초과 구매 금액(11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간이세율(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약 20%)이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 발생 관세 관련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 : 관세청 (customs.go.kr) (금액 입력 시 800불은 수기 공제해야 함)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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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한화 약 190만원정도로 과세가격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면 해당 물품이 고급가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은 기준가격이 200만원/개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가방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의 증빙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으로 하게됩니다.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의 기준은 '개'당 단가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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