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파견관련해서 근로감독이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살펴보는 것은 해당 파견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정당하게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파견된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