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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4.03.20

파견업체 관련한 법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파견업체와 계약하여 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구인 -> 인력 채용 후 당사 근무지에서 근무 -> 파견업체에서 산정한 시급 + 회사부담 공제항목 당사에게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 당사 지급 (일용직 신고 x)

지금 이런 상황인데 추후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관련 법령에서 위반한 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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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파견관련해서 근로감독이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살펴보는 것은 해당 파견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정당하게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파견된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파견법 등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