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순에 법원가서 이혼서류 제출하고 6월에 재방문해서 확정되는 상황입니다.아이는 7살이고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와 같이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은 보증금 3천에 월세 50입니다. 저는 월 수입이 세후 400~430정도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대부분 저소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등 하셔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부모가족의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비 지원
가족 복지 시설 지원
청소년 자립 지원
행복 주택 공급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은 2024년 기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셍계비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
질문하신 분의 소득이시면 중위소득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