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 간의 차이가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2주택이상자는 9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시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사례가액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고지가 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시세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