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