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은 기한전에 꼭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게 일부있고 10년이내 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받은 돈은 10년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하나요? 지금 6년째인데요.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제척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조사가 나오거나
증여한 시점이 명확하지않을경우 소명을 요구받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게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서도 기한후신고 라는걸 할수가 있거든요. 5천만원만 딱 증여받으셨다면
어차피 세액이 없으니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도 안붙을거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낼 증여세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