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통휴가제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닌바, 단체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한 정도라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로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시 차후 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과 금품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서약서 내용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즉,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